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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유족 고유 위자료 1억4천만원 추가 인정

[촬영 안 철 수] 2026.4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다 계엄합동수사단 조사 도중 숨진 고(故) 임기윤 목사 유족들에 대해 법원이 망인 외 유족 고유의 위자료 1억4천여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2억1천만원에 1억4천여만원을 더하면 총 3억6천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임 목사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 3천675만원(총 1억4천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임 목사의 위자료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 목사는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광주에서 벌어진 학살의 진상을 알리거나 신군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다 같은 해 7월 19일 국군보안사령부 계엄합동수사단에 불법 구금됐다.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임 목사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닷새 뒤인 1980년 7월 26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지난 2023년 5월 총 6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 소멸 시효였다.
1심은 국가가 임 목사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유족들은 이미 1998년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난 소송 제기 시점(2023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1심은 임 목사 고유의 위자료만 인정해 유족들에게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옛 5·18 보상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뤄진 2021년 5월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옛 5·18 보상법 16조 2항은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유족들이 이러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서 모든 손해배상 문제가 정리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해간주조항의 존재로 인해 그에 대한 위헌결정일까지 유족으로서 가진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귀책 사유가 유족에게 있지 않으며, 국가가 관련 법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국가편의주의적으로 처리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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