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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계기…직협 "13만 경찰 잠재적 비리집단 취급"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이의진 윤민혁 기자 =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의 연고지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에는 순환인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제도를 쇄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대책은 장윤기 사건 수사 은폐 의혹의 배경에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경찰끼리 편의를 봐주는 '향찰(鄕察) 유착'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순환인사제 방안이 발표되자 조직 내에서는 전문성 저하와 주거 부담, 실효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가족들의 삶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인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이사비와 자녀 전학, 주거비는 어떡하느냐", "연고지 근무가 경찰의 몇 안 되는 장점이었는데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와 함께 "안 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퇴직을 앞둔 경감들은 명예퇴직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력 유출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인데, 이를 전체 경찰 조직의 문제로 일반화해 모든 경찰관에게 동일한 인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직 6급 상당인 경감 등 실무 간부에게 검사와 같은 수준의 전국 단위 순환인사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감은 경찰 조직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계급으로 상당수가 가정을 꾸린 연령대"라며 "실무를 책임지는 계급까지 광범위하게 순환시키면 개인 부담은 물론 치안 공백과 전문성 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가장 쉽고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범죄 예방과 수사, 정보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갑자기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면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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