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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공무원 질병휴직은 연장 안 된다?…인권위 "고용상 차별"

입력 2026-07-16 12: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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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이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사용할 때 다른 질병과 달리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고용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충남지역 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난임 치료를 위해 2023년 약 10개월간 질병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휴직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청이 이를 불허해 A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 배우자는 난임 사유의 질병휴직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청 측은 질병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 판단으로 추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을 근거로 그간 소속 공무원들의 난임 질병휴직은 일률적으로 1년 이내로 승인해 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불임 또는 난임을 다른 질병과 달리 취급할 합리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기에 이는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저출생 현상이 지속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난임 치료 휴직 제도를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도 취지와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기관장인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이 난임을 사유로 질병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의사 소견을 바탕으로 연장 심사를 하는 등 개별적 상황을 적극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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