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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장·래커 테러 '보복대행' 행동대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7-16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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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촬영 박재만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이 집 문 앞에 간장을 뿌리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서효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2)씨의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세 명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보복 대행 테러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조직의 말단 실행자에 불과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나이로 개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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