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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법인 명의 비상장주식 매각 대금 수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6일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선고된 추징금 751억7천만원 중 22억8천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8∼2020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천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대표가 차명법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A사 비상장주식 285만주를 추징보전 조치했고, 해당 주식의 매각 대금을 수령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대표가 실소유한 차명투자금과 리조트 회원권, 아내 명의 전세보증금 등을 찾아 추징하는 등 총 216억6천만원을 환수했다.
환수한 돈은 범죄 피해재산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고, 경제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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