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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 선고로는 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이어 두번째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된다.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있었으나,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전날 김 여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 상고심 선고기일 방청 신청도 받는다.
방청을 원하면 16일부터 오는 21일 정오까지 방청신청서를 대법원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22일 추첨을 거쳐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벙이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사정에 따라 2호 법정(영상법정)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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