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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前 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입력 2026-07-15 1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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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구속 후 닷새 만에 적법성 재판단 요청…16일 오후 심문




법원 들어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1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심문 기일을 오는 1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김 전 1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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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