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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사의뢰 접수…대구 5곳·광주 3곳 등 관할청 배당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한지은 기자 = 경찰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영업을 한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병·의원 12곳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하고 관할 전담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대구 5곳, 광주 3곳, 전남 2곳, 서울 1곳, 경기북부 1곳이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페이백 관행이 논란이 되자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꾸려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3일 기준 5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병원은 단순한 진료비 환급을 넘어 비급여 패키지 운영, 실손보험 악용, 현금·현물 제공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A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별 비급여 패키지를 호텔 상품처럼 제시하고, 의료진이 해당 패키지에 맞춰 진료하도록 운영하면서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 상당액까지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 정황이 제보됐다.
B병원은 환자 치료내역을 허위로 과다 청구한 후 결제금액의 20∼40%를 환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교환권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행정조사반은 전국적인 현장 조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페이백이나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인이 의사윤리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 협조하에 전문가평가를 거쳐 각 단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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