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AI 안경' 쓰고 자격증 시험 부정행위 20대 적발

입력 2026-07-15 09:32:5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AI 안경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이어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에서도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적발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시험장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안경에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카메라로 문제를 풀어 안경 렌즈 화면에 답을 표시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스마트폰 반납 절차를 피하기 위해 총 2대의 스마트폰을 준비해 1대만 제출하고, 안경과 연동된 휴대전화는 몸에 숨겨 고사장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관은 시험 도중 안경테를 부자연스럽게 만지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A씨가 부정행위로 적발되기 전까지 푼 시험 문항은 1~2개로 전해졌다.


광주지검도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응하면서 AI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시도한 B(40대)씨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겼다.


mhk0226@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