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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규제합리화委 열어 규제개선안 논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에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 대학이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5년 범위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교원과 연구자를 확보해 국내 교육·연구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 임용 제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는 대학의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확대하는 안도 상정됐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이 임차하려는 교지나 교사는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동일한 시군구(기초지자체)에 위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지·교사 임차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대학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검토한 뒤 현행 교지·교사 임차 범위를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시도(광역지자체) 내 위치'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 면제도 추진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증금 부담, 행정업무 반복과 같은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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