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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도급제 적용' 사 '업종별 차등' 주장 매년 공전…"제도 개선해야"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7.14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4일 최저임금 제도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할 제도개선 추진단을 정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것을 제언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보내는 권고문에서 "올해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지만, 관련 안건 심의 내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 대상,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방안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권고문은 수년간 최저임금위 심의에서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경영계는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해 관련 의제가 상정되고 투표에서 부결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2026.7.14 dwise@yna.co.kr
올해 심의에서도 2주 넘게 두 사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고, 결국 투표 끝에 부결됐다.
나아가 올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경제(gig economy)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고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위원들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매개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최종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문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비슷한 논의가 최근 3년간 공전해 왔고, 양측의 요청이 현재 제도에선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수용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제대로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해보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과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실제 논의 초점은 노동부가 현실을 고려해 추진단 안에서 의제 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포함돼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느낀 여러 현실적 문제를 종합하고, 국정과제 내용을 노동부가 수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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