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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정안 노 1만770원·사 1만640원 제시…격차 130원(종합)

입력 2026-07-14 2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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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심의 촉진' 설정 후 11·12차 수정안 제시…최종 인상률 3% 넘길 듯




'690원' 격차 두고 최종결정 앞둔 최저임금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현재 노사의 수정안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진 상태로, 이날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14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4일 각각 시간당 1만770원과 1만640원을 1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4.4%를, 경영계는 3.1%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이날 앞서 제시한 11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경영계의 인상률 하단이 3%를 넘은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3%대 인상률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촉진구간 안에서 11·12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이제 130원으로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한다.


그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마라톤협상을 벌여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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