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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죄·윤석열 유죄 엇갈린 '명태균 여론조사' 추가 검토 요청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최소 한 달 뒤로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민중기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본건 원심 판결과 다수 쟁점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건과 관련 사건은 같은 사안으로서 같은 결론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봤다. 사전 의사 합치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 김 여사와 명씨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의뢰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여론조사 무상 수수·제공에 관한 공범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명태균씨와 공동정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김 여사는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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