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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600원∼1만860원 사이'…공익위원 심의촉진

입력 2026-07-14 19: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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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반영해 2.7∼5.25% 범위 설정




14차 전원회의 속개 위해 회의장 향하는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14일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 속개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7.14 dwise@yna.co.kr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600원과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인상률은 2.7∼5.25% 사이가 된다.


공익위원들은 2.7% 하한선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5.25% 상한선은 한국은행(2.6%)과 한국개발연구원(2.5%)이 각각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평균값 2.55%에, 양 기관이 똑같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합해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종결정 앞둔 최저임금

(세종=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14 dwise@yna.co.kr


앞서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측은 시간당 1만550원을, 근로자 측은 시간당 1만1천150원을 최저임금 10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비교하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하단이 50원 더 높고, 상단은 290원이 더 낮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 촉진구간을 내놨다.


앞으로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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