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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대전시, 초등생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26-07-14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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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이의 제기하지 않아…학교장 청구 기각 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교내에서 초등학생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50)과 대전시가 유족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씨와 대전시·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에 대해 아무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천8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관련이 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초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대전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범행이 근무 시간에 교내에서 이뤄졌고 특히 명씨가 "책을 주겠다"며 김양을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로 유인한 것은 교사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학교장에게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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