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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교육 수료 후 3년 이상 경력 보유 몽골인 총 36명 9월까지 입국
외국인 도축 인력 연 150명 규모 투입…필리핀·베트남서도 들어올 듯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최윤선 기자 = 정부는 14일 몽골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직업군 내 신규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으로 꼽힌다.
도축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도축 인력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비자·체류 정책 협의회' 회의를 거쳐 같은 해 10월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신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150명 규모의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도축원 수요를 고려해 업체당 최대 2명으로 제한됐던 외국인 도축원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했다.
이 비자로 외국인 도축원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오는 9월까지 몽골 출신의 도축 전문 인력 총 36명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몽골 현지에서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국내 도축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별 배정 인원 확대와 관련해 관계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도축 전문 인력은 몽골인 외에도 필리핀·베트남인을 투입하는 방안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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