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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살인, 시신 유기까지'…50대 무속인,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6-07-14 1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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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무속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 등 50대 남성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27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A(50대·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장시간 구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속 능력을 내세운 김씨는 A씨,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모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남광주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사망 후에는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살해당하기 전 A씨는 수년간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건넸다.


김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이씨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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