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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부정청탁 합격생, 입학허가 취소된다

입력 2026-07-14 14: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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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2월 3일 이후 대학별고사부터 적용




대학 미술학과 실기고사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앞으로는 수험생이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했을 경우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학허가의 취소 규정에 '입학사정관 또는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대학별고사 출제 문제 정보를 이용해 응시한 경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예체능계열 실기고사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평가 과정에서 교수를 비롯한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한 청탁, 사전 공모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합격한 학생은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이 규정은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실시되는 대학별고사부터 바로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정한 청탁으로 입학한 학생의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입시 비리를 예방하고 대입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도에 설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 시도지사·대학총장)에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감을 두고, 교육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으로 지방대학 육성 계획의 수립 주체가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된 가운데, 시행령 개정안은 시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출·수정 절차와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작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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