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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치료비·심리지원 통합 제공…회복 실태조사도 체계화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합동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무허가 불법 증축으로 확인된 공장 내부에 진입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2026.3.24 coo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법의 후속 조치로,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피해자와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합동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구성과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원센터에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전기·통신·도시가스 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복구·금융·보험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지원센터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치료비 보상, 심리치료 안내, 세제 지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 이후 피해자의 회복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도 담겼다.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회복연구센터가 매년 대규모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지 조사와 면접, 전화 조사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들 조사에서는 신체·정신 건강 상태와 주거·생계 등 경제 여건,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등을 살펴본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심리 회복 지원과 생활 안정, 물적·인적 자원 지원 등 재난 피해 지원 정책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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