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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이상 화물차·트랙터도 온실가스 기준 못 지키면 '과징금'

입력 2026-07-1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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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단계적 의무화…매출액 1% 이내 부과


소형차 기준 강화…'전기·수소차 판매 시 혜택'은 유지





수소 버스와 화물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 관련 지침과 고시 개정안을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제작·수입사별로 연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규제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대형 상용차는 기준을 달성할 경우 차후 의무화 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주고 미달성 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를 시작으로 2028년 중·대형 승합차, 2030년 총중량 15t 미만 중형 화물차와 덤프트럭 등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준수도 점차 의무화된다.


기준을 보면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내년 판매한 중·대형 상용차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2021∼2022년 평균)보다 16.5% 줄여야 한다. 2028년엔 기준 대비 21%, 2029년엔 25.5%, 2030년엔 30% 이상 감축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과징금은 매출액 1% 이내에서 2027∼2030년은 기준 이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1g당 50만원, 2031∼2032년은 140만원, 2033년엔 220만원 부과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g에 4천250유로(약 725만5천원)로 훨씬 많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기준 의무화에 맞춰 자동차 제작·수입사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수소차 개발·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수소차의 경우 1대 판매 시 3대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슈퍼크레딧'을 유지하는 한편 수소내연차도 슈퍼크레딧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준이 2027년 83g/㎞에서 81g/㎞, 2028년 80g/㎞에서 74g/㎞, 2029년 75g/㎞에서 65g/㎞, 2030년 70g/㎞에서 54g/㎞로 낮아진다.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2027년 155g/㎞에서 128g/㎞, 2028년 152g/㎞에서 118g/㎞, 2029년 149g/㎞에서 108g/㎞, 2030년 146g/㎞에서 98g/㎞로 낮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사라질 예정이던 소형차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슈퍼크레딧은 2027∼2028년 1.4대, 2029년 1.2대 등으로 축소되며 유지된다.


또 판매량이 5만대 이하인 제작사는 기준을 7∼9.8%, 1만대 이하인 제작사는 10∼14% 완화해 적용하며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사용·생산한 경우 5% 한도에서 '간접 감축'을 인정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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