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보호처분 1.9배 증가…심리불개시·불처분 48.8%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경찰 검거 인원은 약 2.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10∼13세) 경찰 검거 인원은 2만1천95명으로, 2020년(9천606명)보다 약 2.2배로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약 2.8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강간·추행과 절도도 각각 1.98배, 1.97배 증가했다.
지난해 검거된 촉법소년은 절도가 1만1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 5천520명, 기타 범죄 4천639명, 강력범죄 826명 순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추행이 7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81명, 강도 6명 순이었다.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2만1천958건 가운데 보호처분은 1만401건(47.4%)으로, 2020년 5천508건보다 약 1.9배로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관련 자문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2026.4.21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심리불개시는 9천93건(41.4%), 불처분은 1천631건(7.4%)으로 두 유형을 합치면 48.8%를 차지해 보호처분 비중보다 높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죄명은 절도가 34.6%로 가장 많았고, 폭행 13.9%, 성폭력처벌법 위반 7.1%,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6.9%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한 증가율은 강제추행이 242%로 가장 높았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189%), 폭행(178%)이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13세인 촉법소년은 경찰이 모든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1∼10호) 또는 불처분 등을 결정한다.
반면 범죄소년(14∼18세)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2021∼2025년 1심에서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14세는 연평균 10명으로, 15세(58명), 16세(158명), 17세(229명), 18세(279명)보다 적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의 형사책임 최소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일본과 독일은 14세, 프랑스는 13세, 영국은 10세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16세부터 형사책임을 지지만 고의 살인 등 일부 강력범죄는 예외적으로 12세부터 처벌할 수 있다.
미국은 주마다 제도가 달라 최소연령을 두지 않는 곳부터 16세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년사법 체계 전반의 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chacha@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