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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앞으로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와 문자 한 장당 5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이 재심 청구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오는 9월부터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와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형사사건 재심 청구권자는 무료로 확정기록을 받을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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