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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수정안에도 간극커…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전망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3차 전원회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해 양측의 격차는 990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의 수정안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여전히 간극이 커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이 막판 협상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했다.
수정안 제시를 거듭한 끝에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2천원·경영계 1만320원) 당시 1천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은 69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최저임금위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합의든 표결이든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타결은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회의가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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