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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주형·김인철]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 공천 헌금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절차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앞서 강 의원 또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달 12일 심문을 받았으며, 아직 재판부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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