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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생 살인미수죄 인정…1심 징역 3년→2심 집행유예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수사 기관에 "나 혼자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을 막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 친형 B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다 격분해 주방에서 꺼내든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렀다.
B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범행 도구를 숨기려 했다.
그는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 "나도 동생을 폭행했다"라며 A씨를 옹호했다.
재판 단계에선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형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형에게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범행했다"며 "이때 형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동생의 범행을 부인하는 형의 진술에 대해선 "가족 관계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선 자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흉기로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그가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의 치료비를 부담하며 화해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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