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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탄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을 통해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의 의혹 제기에서 시작됐다.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당시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정부 출범 후엔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아 한미일 협력 등 주요 외교안보 정책·전략을 총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대학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특검팀이 김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계엄 정당화 문건을 전달받은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나 현재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한 특검팀 수사는 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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