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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이사장 아들의 기획처장 '셀프 승진'…신구대는 해외출장비 과다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강릉영동대가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담당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를 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나와 기관경고 등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는 2024년 8월 26일∼9월 6일과 작년 4월 7∼11일 진행됐다.
감사 결과,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는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성적·국적증명서 등 필수 입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 376명(2023년 2학기 15명, 2024년 1학기 361명)을 부적절하게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교직원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했다.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가 학생 대상 갑질, 인사 비위 등으로 자체감사에서 중징계(파면) 의견을 받은 B씨를 2022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한 후 이듬해 직원으로 다시 채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2022년 당시 현송학원 학교법인 이사장 B씨는 규정을 위반해 아들의 보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의 아들은 현송학원에서 9급 일반직 직원이었지만 본인을 5급 상당 기획처장으로 발령하는 공문에 결재하고 법인에 임용을 제청했다.
C씨의 아들은 '셀프 승진'으로 연봉이 4천400만원가량 올랐다.
학교법인이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의 소유권을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 허가 없이 C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이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날 교육부는 학교법인 신구학원 및 신구대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도 발표했다.
2024년 10월 실시된 재무감사에서 신구대가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학교법인이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한 점, 신구대가 해외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점 등 지적 사항 9건이 나왔다.
교육부는 신구학원 및 신구대에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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