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해 공무원 피격·위례 신도시 사건 등 전체 조사 대상 7건 중 5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사건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진상조사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 사건 관련 기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진상조사단의 대상 기록 제공 요청과 관련해 여느 진상조사 등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며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기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료 제공 범위와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으로 아직 기록이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모두 7건이다.
이 중 중앙지검이 수사한 사건은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 김 전 부원장 사건 등 5건이다.
중앙지검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보유 중인 수사 기록을 진상조사단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발족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향후 추가로 권고하는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관계 확인과 기록 검토 등을 수행한다.
진상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 내부 지침에는 진상조사단이 필요할 경우 수사 및 공판 기록, 관계 서류 등을 수집·확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최근 대검을 통해 각 검찰청과 법원에 조사 대상 사건 7건의 수사·공판 기록 제출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진상조사단의 사건 기록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 2일 진상조사단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한 데 대해 형사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ysc@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