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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보상모델이 대안"…"특별법 제정으로 법령 정비" 의견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전세사기나 대출사기 등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보상 제도 설계 방안이 10일 대법원에서 논의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는 이날 오후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
1부 발표자로 나선 김기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적 피해보상기금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과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연계하는 '3층 혼합형 보상모델'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등기신청 수수료 적립을 기본으로 하되 기금 설립 초기에는 정부 출연금으로 기초 재원을 조성하고 자격자단체 공제기금과의 연계, 구상금 회수, 권원보험 활용 등 보완적 재원을 병행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토론에 참여한 사법정책연구원 공민아 판사는 "공적기금과 권원보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재원조달을 위해 등기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은상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서 피해보상 제도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연광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은 "유사한 형태의 국가등록제도 전반에 관한 국가보상도 인정돼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부진정등기 용어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영준 대법관은 축사에서 피해보상 모델 설계와 법령 정비 방안을 시의적절한 이정표라 평가하고, 공적 기금과 권원보험의 조화, 신속·공정한 구제 절차 확립이 실질적인 국민 재산 보호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국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등기 분야의 향후 10년 대계로 '국민안심 AI 등기시대' 구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법등기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올해 9월 초 완료 예정인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진정등기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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