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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 호봉에 반영 않는 것은 차별"

입력 2026-07-1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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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시교육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A씨는 임용 전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년 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해당 경력이 직영 시설이 아니라며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이 같은 조치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직영·위탁 운영을 막론하고 모두 영유아 보육이라는 동일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위탁 운영 시설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와 지정 절차를 거쳐 운영되고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공공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 주체나 고용관계의 형식적 차이만을 이유로 위탁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해당 시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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