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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CJ대한통운 대법 판결에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 커져"

입력 2026-07-10 12: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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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의무 없어…옛노조법 적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날 CJ대한통운 원청 사용자성 판단 행정소송 1,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2026.7.9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경영계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0일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하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과 하청노조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노위는 2021년 6월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한다면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 결정을 토대로 노란봉투법도 단체교섭 의무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경총 설명이다.


경총은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 근거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임을 재차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등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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