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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규칙·고시 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하고, 진료지원전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43개 업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의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골수천자(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한정),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다.
단 작성한 기록 초안 등은 의사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 마취 등 의료행위를 할 때는 그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제정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작년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 법령에 위임했고, 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과 고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간호사의 범위, 자격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상 병원(한방·정신·치과병원 제외),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할 수 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임상 경력 3년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미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해온 간호사는 임상 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기초 역량, 분야별 질환·치료의 이해 등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기관은 간호사회, 의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정해졌다.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병원(진료지원수행병원)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환자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 서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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