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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1심서 징역 10개월…"엄벌 불가피"

입력 2026-07-10 10: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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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서부지법 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 가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결국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심 준비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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