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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중 체포방해 상고심 시청한 尹…7년 확정에 헛웃음

입력 2026-07-09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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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시청 위해 휴정…변호인은 욕설, 방청석에선 눈물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옆자리에서 휴대전화로 함께 선고 생중계를 보던 김계리 변호사는 욕설을 뱉었다.


이들과 같은 법정 방청석에 있는 일부 지지자는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가 법정에 돌아와 "다시 개정해 증인 신문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큰 표정 변화 없이 재판에 집중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은 오후 2시 6분부터 14분간 잠시 중단됐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잠시 휴정을 선언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오후 2시께 먼저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확정되는지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휴정해서 선고를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괜찮은데…"라고 했으나 이윽고 피고인석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휴대전화로 대법 선고 중계방송을 봤다.


실형 확정 소식에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을 향해 송진호 변호사는 "너무 실망하지 말라", "전혀 개의치 않으니 상심하지 말라", "울면 저희도 힘이 안 난다"라며 다독였다.


오후 2시 20분께 재개된 재판에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 경위를 캐물었지만 노 전 사령관은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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