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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총 13곳으로 늘어

입력 2026-07-09 15: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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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길 골목형상점가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김경대)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 점보상가(이촌로 290) ▲ 이화길(보광로60길 22 일원) ▲ 용마루길(새창로14길 22 일원) 등 3곳이다.


기존 구역을 넓혀 변경 지정한 곳은 '원효 골목형상점가'다.


이로써 용산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3곳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진출 역량 강화 사업을 벌이고,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획 행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대 구청장은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속해 확대해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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