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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KBS 기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입력 2026-07-09 15: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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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참석한 한동훈 의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성범 의원의 의원 선서를 바라보고 있다. 2026.6.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한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9일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선고 자리에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검언유착 오보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당시 검사였던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일이다.


하지만 보도의 근거인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며 오보임이 밝혀졌고, 한 의원은 KBS 취재진과 보도국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는 지난 달 항소심에서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했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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