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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여성 가담자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담장을 넘은 후 아무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이에 김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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