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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권위 성희롱 진정 350건 '최대'…직장 상하관계가 70%

입력 2026-07-09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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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발간…"2차 피해 호소 늘어"




직장내 성희롱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사건이 35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성희롱 진정 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210건으로 처음 200건을 넘긴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작년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4천372건으로, 이 가운데 3천969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사건 중 권고, 합의종결 등 권리가 구제된 비율은 21.7%(858)였다.


권고 사건에서는 직접고용 상하관계가 212건(7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78.1%는 평직원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는 중간관리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신체접촉이 포함된 성희롱이 52.7%로 절반 이상이었고, 언어적 성희롱은 42%를 차지했다.


성희롱 발생 기관은 기업 등 사적 부문이 64.2%, 공공기관 등 공적 부문이 34.8%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발간한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에서 일부 권고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한 과장급 공무원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애 경험을 얘기하거나 자신의 방에 물을 갖다 놓으라고 사적인 지시를 했다. 피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과장은 다른 직원 앞에서 '진정인을 다른 부서로 보내겠다'고 하는 등 인격권을 훼손했다.


한 지역 언론사 회장이 채용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 합격 사실을 알리면서 악수를 청하듯 진정인의 손을 잡고 몸을 밀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권위는 "최근 성희롱 진정사건의 특징은 성희롱 피해에 더해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신체·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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