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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서비스 그대로…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편

입력 2026-07-08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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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체계 개편해 신상정보 노출 가능성 없애고 복지연계 강화


전산 관리 강화로 사망·시설퇴소 후 '유령수급' 방지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쓰는 취약계층이 이사하더라도 새로 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9일부터 이러한 방향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행려환자,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출산에 따른 위기임산부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한 임시 번호다.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년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개편해 마련했는데 번호에 주소지 지방정부와 입소한 사회복지시설 기호가 포함돼 있어 이사하거나 시설을 옮기면 새 번호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 신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에서 지역과 시설 기호를 삭제해 거처를 옮기더라도 같은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새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지 않아 기존에 받던 복지서비스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13자리 전산관리번호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를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개인정보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전산관리번호 사용자가 받아야 할 보편급여가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 연계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등 연령 기준에 따른 보편급여가 책정돼 있지 않은 전산관리번호 사용자의 경우 시스템이 담당 공무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 필요한 급여를 책정·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의 전산 연계를 강화해 전산관리번호로 의료급여를 받는 이들의 의료기관 진료 접수 불편을 해소하고, 올해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의 접종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시설 퇴소나 사망 후에도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돼 생기는 '유령 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이나 입소 기록이 없는 유효성 의심 번호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고, 현재 연 1회 수기로 진행하던 실태조사도 시스템 기반 상시 조사로 전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 혁신"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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