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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9천669명…피해주택 매입 9천707호

입력 2026-07-08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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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선지급' 이달 중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국토교통부가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사기

[촬영 홍기원]


결정된 548명 중 505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3명은 이전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은 누적 3만9천669명이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0.0%이며 22.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최우선 변제,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했던 10.0%는 적용 제외됐다.


2024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올 6월 말까지 누적 9천707가구로 집계됐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월평균 매입 물량은 작년 상반기 163가구, 하반기 655가구에서 올 상반기 784가구로 증가 추세다.


6월 말 기준으로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누적 2만3천19건이었고 이 가운데 67.8%(1만5천612건)가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올 2월 당정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에 따라 공동담보 전세사기 주택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일부 선지급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피해 주택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돼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공매가 끝난 주택의 피해자부터 신속히 지원하게 된다.


올 11월에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금을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된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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