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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 이어 특검 구형·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변론이 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7일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서 오는 27일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신문에 이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변호인 측 최후변론, 조 전 원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방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적용됐다.
1심은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본류인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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