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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403명 설문…78% "폐지 시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
65%는 존치 시 '강제수사' 찬성…전건송치 제도엔 의견 갈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연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하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 의견이 45.9%로 가장 많았고, '전면 존치'가 21.1%로 뒤를 이었다. 두 의견을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67%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면 폐지' 의견은 31.3%(126명)에 그쳤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 제도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7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부분 존치할 경우 '동일성 유지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62.5%로 가장 많았다.
'법정 시한이 임박한 경우'(43.6%)나 '특정 범죄에 한정해 적용'(39.2%)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민변 제공]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강제수사도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64.9%로, 강제수사를 금지하고 임의수사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35.1%)보다 많았다.
전건송치 제도 복원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3.2%로 가장 많았다.
'부분적 전건송치 제도 도입'(23.8%)과 '완전한 전건송치 제도 복원'(23.6%)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고, '조건부 전건송치 제도'(6.7%)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 회원 간 견해차를 보였다.
경찰 사건종결권 유지 시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복수응답)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87.1%)가 꼽혔다.
이 밖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79.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74.9%),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54.3%)가 언급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포함해야 할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와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피해자 참가제도(또는 부대공소제도) 도입'(66.5%),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59.3%),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 전 조사 도입'(53.6%)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 등 쟁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사법 정의 실현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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