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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7시간 노동 착취에 가혹행위까지…검찰, 염전 운영진 기소

입력 2026-07-07 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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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피해자 3명, 도망칠 생각도 못 하고 최장 5년 착취




염전 노동착취 (PG)

[제작 조혜인] 사진합성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자립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등을 착취하고 학대한 염전 운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는 7일 준사기 및 중감금 등 혐의로 A(6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근로계약서 등 주요 증거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로 B(46)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구속된 3명은 전남 영광군 한 염전의 업주와 관리자들로 직원 3명에게 최장 5년간 하루 평균 17시간의 노동을 시키고도 합산 3억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시로 손찌검하고, 기둥에 빨랫줄로 묶어 놓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둬두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50∼60대 남성인 피해자들은 경계성 지능, 시각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가족과 단절된 채 생활해온 피해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 염전에서 일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장애로 인한 대응능력 부족, 과도한 노동과 굶주림, 심리적 무력감 등 탓에 염전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A씨 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팔려 다니는 노예처럼 A씨에 의해 선박 주인에게 넘겨졌다가 염전으로 오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를 통해 B씨의 증거은닉 등 범죄 혐의점을 추가로 확인했다.


일자리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염전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들이 벗어날 수 없도록 심리적·물리적으로 철저히 통제아래에 두고 착취한 혐의(노동력착취유인) 등도 보완수사로 추가 적용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많이 부은 사람이 횡설수설하면서 논으로 다닌다'는 112 신고를 계기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애 등록, 성년후견인 선정 의뢰, 임금채권 및 손해배상채권 실행 등 피해 회복도 지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보완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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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1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