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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7-07 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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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14억원 편취 혐의…검찰 "피해 회복 안 돼"




제주지법 출석한 태영호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4억원에 달하는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악용했고,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채무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는 등 죄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액 변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9월 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태씨가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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