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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배임 의혹 "증거불충분 무혐의"

입력 2026-07-07 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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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정지수 기자 =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회장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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