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정지수 기자 =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작년 7월 체육시민연대 등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함께 고발당한 김택수 진천선수촌장(전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정해천 전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체육시민연대 등은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이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는데, 효력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 회장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체육시민연대 등 고발인 측은 재수사 요청 등을 검토 중이다.
index@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