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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수정안 거듭했으나 입장차 여전…법정 시한 넘기며 속도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는 시간당 1만1천900원, 사용자는 1만360원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현재 격차는 1천540원이다. 2026.7.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격차가 수정을 거듭한 끝에 1천2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여전히 간극이 커 7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내 들었다.
지난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는 1천290원으로 좁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6차 수정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차가 큰 만큼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최종 타결이 이번주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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