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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우려"…檢, 형소법 개정안 의견서

입력 2026-07-06 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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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축소 집중하느라 인권보호 후퇴" 지적도


일선 의견 취합해 법무부에 의견서 전달…국회 제출 예정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여권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긴 개정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검사가 직무 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거나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보완수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검사들의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보내면 사건 '핑퐁'이 계속되다가 결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를 무조건 이행하도록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은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찰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려면 전건 송치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결정 기관을 분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인 만큼,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선 개정안이 검찰의 권한 축소에 집중하는 바람에 인권 보호 측면에서 후퇴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긴급체포 조항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검사에게 '통보'만 하면 된다.


검사가 경찰서 유치장의 불법 체포나 구속을 감독할 수 있는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198조의2)' 조항을 감찰이 아닌 '점검'으로 변경됐다.


일선 검사는 "긴급체포나 구속은 개인의 인신을 제한하는 강제 절차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 절차가 필요한 데 개정안에는 통제 절차가 없다"며 "경찰이 하는 행동은 모두 용인되고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찰청에서도 대부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서를 전달받은 뒤 국회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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