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검찰이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무죄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금원이 공여된 목적과 금원 교부 경위, 금원 교부 당시 최종 귀속주체 및 사용처에 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개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 판사는 "돈을 받은 후 실제 공천을 위해 윤한홍 등 정치인을 접촉하면서 노력했던 정황이 보인다"면서도 "인맥이나 인력을 과시해 정치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ynn@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