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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수사본부장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국민 두텁게 보호"

입력 2026-07-06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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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시행령 관련 의견 제출…적정 범위 다시 논의 중"




발언 마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6.7.3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6일 취임 후 첫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의 기본 업무는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지키는 것"이라며 "늘 국민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겠다. 법을 지키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와 안전사고 등에 대해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성 범죄로는 스토킹, 가정 폭력, 교제 폭력 등이 있다. 전날 경기도 성남시에서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 본부장은 '취임 기간 중 이것만은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와 관계성 범죄"라고 답했다.


이어 "구체적인 수사 활동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모습을 전제로 인권 친화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본부장은 또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58만건 정도가 돼 양쪽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과 보완책을 말씀드려 적정 범위를 다시 논의 중이다. 사건 송부 과정에서 신속성과 엄정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견을 담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법상 경찰은 중대범죄로 정의된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은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돌려보낸다.


시행령안의 중수청의 사건 선별 기준을 따를 경우 경찰이 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건에 달해 수사 지연 우려가 크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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