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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교육 강화…고용형태별 사례·실습 중심 교육 구성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지방정부에서 다수 확인된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이달부터 지자체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에서 최신 노동관계 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보고 노동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은 근로계약·관계 변동·종료 관리,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관리, 임금·퇴직금 관리, 기간제·무기계약직 등 고용 형태별 사례 및 실습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11월 말까지 기본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해 집합 또는 화상교육 형태로 총 11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모범이 돼야 할 공공 부문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낀다"며 "인식 개선과 교육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종선 교육원 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관계법 준수 역량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인사노무담당자에 대한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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